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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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8-12-27 15:05 조회429회 댓글0건본문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안내
조선대 분회 선거관리규정 제58조 (이의신청)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을 안내 합니다.
선거인은 제58조, 59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선거에 있어서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즉시 또는 투표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27일 (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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