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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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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8-12-27 15:05 조회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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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안내

조선대 분회 선거관리규정 제58조 (이의신청)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을 안내 합니다.



선거인은 제58조, 59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선거에 있어서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즉시 또는 투표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27일 (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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