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조선대분회 정기총회 무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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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8-03-23 10:32 조회419회 댓글0건본문
2018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 정기총회는 규약 22조에 의거하여 총회 성원 미달로 구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8년 정기총회가 무산되었음을 발표하며, 규약 21조 ④항에 의거하여 2018년 총회를 대의원회로 이관합니다.
2018. 3. 23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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