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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비정규교수 2013학년도 1학기 무료 주차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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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3-03-02 20:33 조회1,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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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비정규교수 2013학년도 1학기 무료 주차 등록 안내 <<<<



1. 무료주차 관련 단체협약 내용

○ 2012학년도 임단협 협약 체결에 따라 관련 내용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무료주차 관련 2012학년도 임단협 협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7조(주차비 지원) *

① 대학은 조합원에 한정하여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무료주차와 관련하여

조합은 매학기 시작 전 무료주차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대학의 관련 부서에 전달한다.

② 대학은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무료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2. 무료주차 등록 대상

○ 2013년 1학기 현재 조선대 비정규교수 강의자 중 조합가입자(조합원)

○ 조합 가입 대상 변경

- 기존: 시간강사 (시간강사 한정)

- 변경: 시간강사,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 (조합원 한정)


3. 차량등록 서류 접수 절차


○ 기존 시간강사

- 조합가입 여부 확인

- 차량 등록 서류 접수 (기존 등록으로 대체, 노조사무실 방문 생략)

- 조합이 대학측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등록 처리


○ 신규 시간강사, 초빙교수, 겸임교수

- 조합가입 여부 확인

- 조합사무실에 차량 등록 서류 접수

- 조합이 차량 등록 서류 접수받아 대학 관련 부서에 일괄 접수


4. 차량등록서류 접수 기간

○ 접수기간: 2013. 03. 04. (월) 09:00 ~ 03. 15.(금). 17:00 (2주간)

○ 구비서류

- 본인 소유 차량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본인 소유 차량 아닌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주와 관계 확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부, 의료보험증 등) 서류 중 1부


5. 문의

○ 조선대분회 사무실(062-230-6575)



[참고사항] 비정규 교수(비정규직 개념 및 형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2. "비정규직 근로자"란 고용형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한시적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나. 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근로자

다.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

라. 비전형근로자 : 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출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8.11.17] [국무총리훈령 제527호, 2008.11.17, 일부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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