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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분회 임시대의원회 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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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1-10-19 18:38 조회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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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 10. 18.화. 조선대분회 조합원 임시총회가 성원 미달로 아뤄지지 않았기에 분회규약 제20조 ①항, 제21조 ③항에 의거하여 임시대의원를 개최하고자 소집공고를 합니다.


o 일시: 2011. 10. 24. 월. 17:00

o 장소: 조선대 본과 5281호(5층)

o 안건: 분회규약 개정 등



2011. 10. 19.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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