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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수 도서대출과 관련 노조위원장과 중앙도서관장과의 면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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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08-05-17 01:15 조회1,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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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임교수의 중앙도서관 도서대출 책수 및 기일을 현재 10책 60일에서 향후 30책 90일로 변경하기로 하였음 *


- 2008년 3월 1일자 개정된 현행 중앙도서관 규정은 비전임교수의 경우 10책 60일에 되어있는데,

이는 노사간 단체협약서 내용(도서대출은 교직원에 준한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개정하였기 때문에

비전임교수노조에서는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전임교수노조위원장(정재호)과 중앙도서관장(김선아)이 5월 13일(화) 오후 4시

중앙도서관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장은 현행 규정(10책 60일)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조가 양해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은 단협 합의서 내용(도서대출은 교직원에 준한다)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만남결과]


- 향후 비전임교수의 중앙도서관 도서대출은 '30권 90일'로 하되, 연체자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의사항 및 당부 말씀]


- 연체한 비전임교수의 경우 교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도서연체 문제를 엄격하게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현재 비전임교수로서 중앙도서관 대출 도서를 연체하고 계신 분들은 조속히 연체문제를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 도서대출 문제에 있어서 도서관측은

비전임교수들의 신분이 학기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도서대출에 있어서 비전임교수의 신뢰지수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비전임교수들의 도서연체 현황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위의 연체현황을 비교해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 현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비전임교수의 신뢰지수를 고려하시어 도서반납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 현행 중앙도서관 운영규정


제22조(대출 책수 및 기간)①자료의 대출 책수와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교 전임교원 : 30책 90일 <개정 2008.3.1>

2. 본교 직원 : 20책 60일 <개정 2005.4.25>, <개정 2008.3.1>

3. 본교 대학생 : 5책 10일

4. 본교 대학원생 : 10책 30일

5.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임직원 및 산하 각 기관 교직원 : 10책 30일 <개정 2008.3.1>

6. 일반이용증 소지자 : 3책 10일

7. 평생이용증 소지자 : 10책 30일

8. 본교 비전임교원 : 10책 60일 <신설 2008.3.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장은 책수와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열람 및 대출 중지)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열람 및 대출을 중지하며 도서관 이용제한, 변상조치 및 제재조치를 병행하여 취할 수 있다.

1. 도서관자료 무단 반출 : 1년

2. 연체: 권당 연체 일수의 2배

3. 자료의 절취 및 훼손 : 6개월

4. 신분증, 학생증 및 이용증 불법사용과 대여 : 6개월

5. 기타 이용자 수칙 위반 :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개정 2008.3.1>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장은 대출 중지 기간을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1>

제31조(대출 연체자 처리)①대출한 자료의 연체자에 대하여는 연체가 해소될 때까지 대출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

②대출 중에 망실 또는 훼손한 자료를 반납기한 내에 변상처리 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체자로 처리한다. <개정 2008.3.1>

③도서관 이용증 소지자가 6개월 이내에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이용증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대출자료의 반납을 30일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본교의 제 증명 발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1>

제32조(자료의 변상)①열람 또는 대출 중인 자료를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자료로 변상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동종자료로 변상하거나 현행 가액의 2배 이상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희귀자료 등의 변상은 전문가의 감정 평가를 받아 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제33조(교직원 및 비전임교원의 미반납 자료 변상<개정 2008.3.1>)관장은 본 대학교 교직원 및 비전임교원이 해외연구, 파견 및 장기여행 등 인사이동의 통보를 받은 즉시 대출도서를 반납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미납도서에 대한 반납확인이 있을 때까지 미납도서 시가의 2배 범위 내에서 해당자의 제급여 지불을 보류토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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