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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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07-09-09 22:37 조회1,07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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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2003년 서울대학의 한 연구실에서 젊은 강사 한 사람이 자살하였다. 그는 유서에서 “급한 것은 카드 대금 정리이고, 월말엔 대출금 이자도 정리해야 한다… 경제적 부담에도 믿고 격려해 준 가족에게 무책임한 짓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피를 토하며 쓰러져갔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06년 3월에도 부산에서 30대의 대학 강사가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학강사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운이 좋게도 교수로 임용된다 하더라도 이 시기의 고통은 잊을 수 없는 혐오의 기억으로 남기어진 상처일 뿐이다.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실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학생들에게는 교수님으로 불리고 있지만 자기 정체성을 찾기 힘든 우리는 그것이 알량한 허구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들은 결코 교원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짧게는 십여 년, 길게는 이십여 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학생지도를 해왔건만 어디까지나 미천한 신분으로서, 떳떳이 자신의 직업을 말할 수도 없는 이 시대에서 가장 냉소 받는 자들 중의 하나이다.
군사정권으로부터 교원의 지위를 찬탈당한지 이미 40년이 훨씬 지나고, 민주화가 된지 어언 20년이 지났건만 대학강사의 문제는 항상 물밑 현안일 뿐이고, 이를 악용하는 대학은 대학강사들에게 대학 강의의 반 이상을 맡기면서도 정규직의 5분의 1도 안되는 임금으로 우리 대학강사의 학문을 향한 열정과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착취하고 있다. 정규직 1명이 사용하는 공간을 대학강사는 20-30명이 사용하고 있고, 컴퓨터 하나 제공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문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사명임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우리에게 언제까지 이렇듯 조건 없는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회에 대하여 다시 묻고자 한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는 대학강사들에게 고품질의 강의와 대학의 발전을 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가당한 얘기인가? 교육이란 모름지기 선생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열의를 모아 이루어내는 성과이건만 , 명예를 찬탈당하고 열의마저 시들어가는 대학강사들에게서 과연 고품질의 강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에도 훨씬 밑도는 저임금에 생존권 주장은 이미 공허하고 학사행정에 대한 참여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한 채 어찌 대학발전에 동참을 요구하려 하는가? 대학의 개혁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대학강사들에게 마땅히 교원의 지위와 참여의 권리를 인정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행위이다. 다시 말해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과 강의의 수업을 책임지는 사람은 모두 ‘교원’의 범주에서 넣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고등교육법’(제14조 제2항)이 ‘교원’의 개념을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한정하고 있음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4년에 대학 ‘시간강사’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신분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국회는 대학강사들의 비인권적 처우에 대하여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 국회는 당장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교원이 아닌 자들에게 대학강의의 절반 이상을 맡기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 아닌가? 나아가 그런 무자격자들에게 학점의 반을 채우게 하고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것 또한 비상식적이 아닌가? 진정으로 대학의 발전을 위한다면 그럼으로써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게 하려면 대학강사들에게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학사회에서 주체적으로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구비하여 줌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행히 국회에서 최순영의원(민노당), 이상민의원(민주신당), 이주호의원(한나라당) 순으로 3당 의원이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자행되어온 불합리와 비상식, 위헌적 행위를 자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아니하다. 대학강사들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이 안을 교육위에서조차 심의하려 하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이라도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70년대 교육법을 개정하여 강사의 교원지위를 앗아가 버린 고등교육법을 재개정하지 않는다면 대학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다.
우리는 단지 대학강사들의 안위와 처우 개선 만을 얻으려 함이 결코 아니다. 진정한 개혁은 상식의 회복이다. 위기에 처한 우리의 대학이 어떤 찬란한 청사진으로 개혁을 꿈꾸더라도 이러한 불합리와 불공정, 그리고 비상식이 바로 잡혀지지 않는 한 그것은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다. 이에 우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당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단일안으로 만들어 즉각 상정하라!
-정부와 교육부는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대학 "시간강사" 차별과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대학"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하여 대학교육 개혁하라!
2007년 9월 7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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