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은 강사위촉규정에 대한 의견을 왜 묻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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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07-09-16 23:36 조회1,218회 댓글0건본문
1.대학측이 갑작스럽게 강사위촉 규정에 대해 비전임교수들의 의견을 묻는 것인가?
o 지금까지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대학을
노조가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했고,
이에 광주지방노동청이 대학에 시정지시를 명령했기 때문.
2.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o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대학)는 노동부장관에게 취업규칙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o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93조(자료실 노무지식 참조)의 내용을 담은 규칙이다.
o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
- 그렇지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3. 취업규칙의 중요성
o 취업규칙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차별시정 시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을 표함에 있어서 쉽게 생각하고 동의해
서는 안된다. (꼼꼼히 따져보고 의견을 적어야 한다)
4. 대학의 강사위촉규정에 대한 의견 물음의 문제점
o 취업규칙 내용은 근로기준법 93조의 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강사위촉규정에 대해서만 묻는 것은 잘못이다.
5.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o 대학의 강사위촉규정과 더불어 시행세칙도 확인해야한다.
(현재 규정집에는 강사위촉규정만 있고 시행세칙이 탑재되 있지 않다.)
o 반드시 근로기준법 93조 내용을 요구해야한다.
o 취업규칙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차별시정 시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동의해서는 안된다. 꼼꼼히 따져보고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o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노조로 연락바람.(062-230-6575, 062-234-6234, 011-612-5453)
+++++++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시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끝>
* 기타
홈피 자료실의 노무지식, 법률자료 란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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