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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임금/단체교섭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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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11-01-23 20:34 조회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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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임금/단체교섭 결과 보고


□ 참석자

○ 대학 :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기획부실장, 교원인사팀장

○ 조합 : 조선대분회장, 전남대분회장, 조선대부분회장, 조선대분회학술교육부장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1년 1월 18일(금) 오후 4시

○ 장소 : 소회의실(본관 2층)


□ 논의 내용


◯ 강의료

조합측: 박사/비박사 동일하게 4만6천원 요구

대학측: 박사 4만6천원, 비박사 3민7천원 제시


◯ 단협사항

조합측: 대학기구(기초교육대학운영위원회) 참여를 수용하면 채점수당과 교육준비금을 양보할 수 있음

대학측: 대학기구 참여 수용불가, 채점수당과 교육준비금 지급 수용불가


◯ 나머지 단협사항은 기존회의 내용과 동일

△ 교육콘텐츠 개발비 지원: 미합의

- 조합측: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조정 고수

- 대학측: 80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 학술활동 지원비: 미합의

- 조합측: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 고수

- 대학측: 4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고충처리위원 활동비 지원: 미합의

- 조합측: 타임오프(최대 13명) 혹은 주당 9시간 강사료 x 3명(?) 고수

- 대학측: 기존 월 100만원 x 3명

△ 계약, 계약해지; 미합의

- 조합측: 현행 위촉규정 위반학과의 자의적 위촉,해촉 금지. 해촉시사전통보

개강후 폐강정원 철폐, 폐강시 휴업수당(귀책사유無, 해지사유無,), 폐강시 강의준비금 지급

- 대학측: 수용불가

△ 복리후생비; 미합의

- 조합측: 원안금액(1억원) 조정 가능

- 대학측: 5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식비; 미합의

- 조합측: 2만8천원/월 지원 요구

- 대학측: 식비 명목으로 지원 거부, 복리후생비 범주에 포함하여 협상 제의


□ 결과


- 조합측은 조합측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대학측 제시 내용이 진전은커녕 오히려 후퇴하였음을 지적하였고, 노사간 의견접근이 어려워 회의를 끝냈습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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