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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분회 제 11기 임원 및 대의원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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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23-01-02 23:48 조회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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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제8조 제1항 제2호 근거에 의해 선거일정 조정

1. 제17조(선거일 및 공고) 근거

2. 선거운동 기간: 2023. 01.14(토)-01.20(금) → 2023.01.16.(월)-01.22(일)

3. 선거일: 2023. 01.25(수)-01.31(화) 오후 5시 → 2023.01.26.(목)-02.01(수)

오후 6시

상기 사항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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