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분회 제11기 분회장 및 감사,대의원 선거 후보자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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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대분회 작성일23-01-13 23:56 조회470회 댓글0건본문
※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각 후보자는 다음의 근거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제32조(선거운동기간)
- 제36조(후보자 개인홍보물) 제2항
- 제38조(선거인 데이터베이스 유출금지)
- 제39조(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 제40조(선거운동 금지)
- 기타 규정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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